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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규정
2022년 4월 6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연구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대학 연구’의 논문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제정 및 심의)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을 윤리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검증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타인 및 자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연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③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④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⑦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5조(심사자의 의무) 논문 심사자는 심사논문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6조(편집인의 의무)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술지를 편집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내용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7조(연구윤리준수 동의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 양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 및 학회의 제반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연구소장 직속으로 설치되는 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을 당연직 연구윤리위원으로 하며, 그 외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중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되, 해당 조사 안건과 이해 갈등 관계에 있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연구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제14조(연구절차 및 조치)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관계를 분명히 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공동연구자들은 연구목표와 기대효과,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기록·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 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5조(생명윤리의 준수 의무) ① 해당 연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구자는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한 연구에 한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투고 논문에는 제1항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 시 생명윤리위반으로 간주하여 위원회는 심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저자의 의무)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는 논문 데이터 관리 및 연구물 저술,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제17조(교신저자) 교신저자는 연구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18조(저자됨) 저자는 게재·출판된 연구에 실질적인 지적 공헌을 한 개인으로서 간주되며, 그저자의 학업, 사회 및 재정적 영향에 계속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제19조(저자됨의 기준) ① 본 학술지의 저자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20조(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①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에 관련하여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21조(연구윤리 위반 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본 연구소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에 연구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익명으로 제보할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2조(검증 절차의 개시) ①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
②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가 인지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별도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4조(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이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와 관계없이 검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제26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의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 조사는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제보자·피제보자·증인·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연구 자료를 압수·보관할 수 있다.
제2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차별이나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에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단,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이의 제기 및 소명 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1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제척을 결정한다.
③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제32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판정) ①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회에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⅔의 출석 및 출석위원 ⅔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이의신청·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재심의의 결정은 위원회의 전원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장 사후 조치
제35조(소속대학 등에 대한 보고) 최종보고서는 소속대학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연구소장의 승인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① 징계 및 제재 조치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해당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학술지 및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37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운영위원회에서 3년간 보관한다.
② 본 조사의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단, 제보자·조사위원회·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8조(준용)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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