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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간 및 심사 규정
2022년 4월 6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의 학술지 「대학 연구」의 발간과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 횟수 및 발간일) 본 학술지는 6월 30일, 12월 31일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원고 제출) ① 원고접수는 수시로 하며, 당해 호 발간 대상 논문의 마감일은 발간 예정일 2달 전인 4월 30일, 10월 31일로 한다.
② 원고는 「대학 연구」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으로 접수한다.
제4조(투고 자격) ①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논문의 제1저자(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대학원 졸업자이어야 한다. 단, 박사학위 소지자와의 공동연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본 학술지와 다른 학술지에 같은 내용을 동시에 투고할 수 없으며, 연구내용의 전부 혹은 핵심 내용이 이미 게재된 경우 중복 투고할 수 없다.
③ 투고자의 논문은 매 호당 한 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1저자(교신저자 포함)가 아닌 공동 연구진으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한 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5조(투고 원칙) ① 투고된 논문의 내용은 본 학술지의 취지에 적합한 주제여야 하며,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② 투고된 논문은 본 학술지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동 저술의 경우 주저자의 이름을 먼저 표기하고, 교신저자를 별도로 표기한다.
④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이나 발표된 보고서의 일부일 경우, 제목에 주를 달아 밝혀야 한다.
⑤ 투고 시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삭제한 심사본을 제출하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및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⑥ 투고가 확정된 후에는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최종본을 제출하며, 투고된 논문에서 발견되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제6조(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의 ‘성과 젠더요소를 고려한 연구개발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투고된 논문은 「대학 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며, 논문의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제출된 논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보완 여부를 저자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심사료 및 게재료) 학술지의 심사료 및 게재료는 본 학술지가 등재 후보지가 되기 전까지 무료로 한다.
제9조(저작권의 귀속)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연구소는 게재가 확정된 저작물을 학술지 「대학 연구」에 게재하고 학술지 발간 및 출판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심사
제10조(심사의 주관 및 권한) 투고 논문의 심사 과정에 대한 주관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제11조(심사과정의 준수) 접수된 논문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채택 여부를 판정한 후 게재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서 논문의 내용이 고등교육과 관련이 없거나 기타 등의 사유로 학술지에 게재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심사과정 없이 저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의 위촉과 임무) ① 위원회는 투고 논문 분야를 고려하여 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로서 논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심사위원은 소정의 심사서 양식에 의거하여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의뢰하는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논문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의 전적인 권한으로, 본 연구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또한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저자 또한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고,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제13조(심사 절차) 투고 논문의 심사 절차는 주제 적합성 심사(1차 심사), 본 심사(2차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단, 각 심사 이후 논문 투고자는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주제 적합성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주제의 적절성: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과 관련한 연구주제를 우선으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 주제를 포함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적합’, ‘게재 부적합’의 하나로 판정한다.
제15조(본 심사) ① 각 논문의 심사위원으로는 주제 분야 학자 3인을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심사 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다음의 4단계로 한다.
③ 심사위원 3인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 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재심사 |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불가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
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수정 후 게재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게재 불가 |
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의 하나로 종합 판정한다.
제16조(종합 판정에 따른 절차) ①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및 보완 요구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원고는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7조(심사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심사의 결과를 신속하게 논문 투고자에게 통지하며, 본 심사의 경우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점수를 제외한 심사서를 함께 송부한다.
제18조(이의제기) ①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재심 청구 횟수는 각 심사 단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본심사의 경우 투고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청구된 논문은 학적 입장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많은 논문이나 학문적 기여도 및 학적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논문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사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동일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게재가’와 ‘게재 불가’로 상치되거나 심사위원의 중요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이 난 경우, 10일간의 수정 기간을 준 후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사한 후 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게재가 논문) 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논문 투고자는 심사서의 수정 요구 등을 반영한 최종 논문을 결과 통보 10일 이내에 수정하여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게재불가 논문) 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차후에 수정 없이 재투고할 수 없다.
제21조(투고 제한)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표절 및 중복 게재가 밝혀질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최소 3년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제22조(논문게재예정증명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게재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연구소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제22조(세칙 개정) 심사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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